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재취업을 못 하셨나요? 혹은 알바나 프리랜서라 고용보험이 없어서 실업급여조차 못 받으셨나요?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취업 준비 비용은 계속 들어가서 막막한 분들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제2의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만 맞으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플러스알파)의 현금을 지원받으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 헷갈리시죠? 오늘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상담, 직업훈련)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돈 줄 테니, 걱정 말고 취업 준비에만 집중해!"라는 취지입니다.
2. 핵심: 1유형 vs 2유형 차이점 (나는 어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유형의 혜택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내가 '1유형'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1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 추천!
- 혜택: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 가족수당: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가능)
- 대상: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조건 완화)
📘 2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혜택: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만 원) + 직업훈련 참여 수당
- 대상: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층
- 특징: 현금 지원보다는 '직업 훈련 비용'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결론: 무조건 1유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현금 300만 원이 통장에 꽂히니까요.
3. "청년"이라면 조건이 훨씬 널널하다
만 18세 ~ 34세 청년이라면 재산과 소득 기준이 훨씬 완화됩니다.
-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1유형 선발 가능
-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가능
즉, 부모님 소득이 아주 높지 않다면 대학 졸업예정자나 취준생 대부분이 1유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빨리 취업하면 보너스! '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금 6개월 다 채워서 받고 취업하는 게 이득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부는 빨리 취업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을 포기하는 대신 '조기취업성공수당' 50~125만 원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지원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보너스 수당까지 챙기는 '트리플 혜택'이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온라인 가능)
고용센터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워크넷(work.go.kr)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완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kua.go.kr) 접속 및 로그인
- [참여신청] 메뉴에서 자가진단 후 신청서 제출
신청 후 약 1달 이내에 심사 결과(수급 자격 인정 여부)가 문자로 통보됩니다.
6. 주의사항 (부정수급 NO)
구직촉진수당(50만 원)을 받는 기간에는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아르바이트 등)이 발생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수)
몰래 알바를 하다가 걸리면, 받은 돈의 최대 5배를 토해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수급 기간에는 직업 훈련과 구직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마무리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특히 취업 준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청년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죠.
망설이지 말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모의 산정부터 해보세요. 300만 원의 지원금이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앞당겨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취업에 성공해서, 혹은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꼭 받아야 한다는데, 사장님이 안 주면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하나?"에 대한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및 미지급 신고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바생 필수 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