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매달 날아오는 국민연금 고지서는 정말 큰 부담입니다.
"지금 수입도 없는데 연금은 무슨 연금이야, 그냥 납부 예외 신청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납입을 중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나중에 받을 연금 수령액은 뚝 떨어지고, 가입 기간 부족으로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힘드시죠? 보험료의 75%는 나라에서 내드릴게요. 25%만 내세요"라고 제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크레딧'입니다. 단돈 1~2만 원으로 내 노후를 지키는 최고의 가성비 재테크를 소개합니다.
1.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75%)을 국가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4분의 1(25%)만 본인이 부담하여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왜 신청해야 하나요? (혜택 요약)
1. 국가 지원: 내 돈은 적게 내고, 인정액은 100%로 쌓입니다.
2. 기간 인정: 실직 기간에도 가입 기간이 끊기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3. 기간 한도: 평생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내 돈은 얼마만 내면 되나요? (계산법)
실업크레딧의 보험료 기준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최대 70만 원)로 잡힙니다.
💰 실제 납부 예시 (최대 인정 소득 70만 원 기준)
- 총 보험료: 63,000원 (70만 원의 9%)
- 국가 지원 (75%): 47,250원 (나라에서 내줌)
- 본인 부담 (25%): 15,750원 (내가 낼 돈)
즉, 커피 3~4잔 값인 15,750원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달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300% 혜택이니 안 하면 손해겠죠?
3. 신청 자격 및 대상
누구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상: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나이: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 소득·재산 제한: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또는 연 소득 1,680만 원 초과 시 제외)
4. 신청 방법 (이미 실업급여 받는 중이라도 가능)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입니다.
① 고용센터 방문 시 (오프라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란에 '신청함' 체크만 하면 끝입니다. (이때 놓쳤다면 창구 직원에게 따로 말하면 됩니다.)
②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민원서비스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만 신청하면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해서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직장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Q. 나중에 낼 수는 없나요?
A. 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국가 지원금(75%) 없이 내 돈으로 100% 다 내야 하므로 훨씬 비쌉니다.
6. 마무리하며
실직 기간은 춥고 배고픕니다. 하지만 단돈 1만 5천 원으로 먼 훗날의 나를 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실업크레딧도 같이 해주세요!" 이 한마디,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 글에서는 실업급여가 끝났는데도 취업을 못 했을 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또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수 생활의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줄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