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퇴직금 받습니다" 편의점 그만둘 때 주휴수당까지 챙겨 받은 후기 (계산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 월급만 받고 끝내시나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카페나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일했지만,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지인이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면서 사장님과 실랑이 끝에 퇴직금 120만 원을 받아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근로기준법상 조건만 맞으면 알바생도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더군요. 심지어 매주 받아야 할 '주휴수당'까지 못 받았다면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시는 전국의 알바생 여러분, 사장님이 "관행이다", "우린 그런 거 없다"라고 해도 쫄지 마세요. 제가 직접 노동청까지 알아보고 받아낸 확실한 기준과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지급 기준 2가지
사장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기준이 딱 2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충족하면 4대 보험 미가입자여도,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만 1년(365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었다가 다시 일한 경우라면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쭉 일했다면 1년이 넘는 순간 자격이 생깁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것
이게 중요합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알바로 토, 일 8시간씩 일했다면 주 16시간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 14시간 이하로 쪼개서 일했다면 아쉽게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2. 숨겨진 월급, 주휴수당 계산법
퇴직금만큼이나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시급 1만 원 줄게"라고 해서 딱 1만 원만 받으셨나요? 사실은 12,000원을 받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①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하루치 일당)을 줘야 합니다. 즉, 주 5일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줘서 주 6일 치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못 받은 돈 계산하기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입니다. 쉽게 말해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8시간분 시급을 더 받고,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은 4시간분 시급을 더 받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이걸 안 챙겨줬다면, 퇴사할 때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 3년 치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사장님이 "못 줘!"라고 할 때 대처법
법을 들이밀어도 "장사가 안된다", "원래 알바는 없다"며 버티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차분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STEP 1: 증거 수집 (가장 중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출퇴근 기록부, 통장 입금 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카톡 내용, 근무 스케줄표 등을 싹 모으세요. 내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걸 증명할 자료입니다.
STEP 2: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제기
노동청에 직접 갈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세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장님에게 연락이 갑니다. "노동청 출석하셔야 합니다"라는 전화 한 통이면 십중팔구는 그제야 "보내줄게"라고 연락이 옵니다.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 사장님 입장에서도 버티기 힘들거든요.
마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사장님이 베푸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법적 권리입니다. "좋게 좋게 끝내자"는 말에 속아 수백만 원을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알바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출퇴근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세요. 나중에 그 기록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비상금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