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에게 1월은 설렘과 긴장의 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다들 클릭 몇 번으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곤 하죠.
"국세청이 알아서 다 해줬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세청 전산망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아 '수기'로 챙겨야 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와 산후조리원 이용료입니다.
이 영수증 한 장 차이로 환급액이 몇십만 원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들이 놓칠 때 나만 챙기는 숨은 의료비 공제 항목과 증빙 서류 발급 방법,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안경 & 콘택트렌즈: 가족 4명이면 최대 200만 원?
라식, 라섹 같은 시력교정술은 병원비로 잡혀서 자동으로 뜨지만, 동네 안경점에서 구입한 내역은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다가 오류가 나거나 누락하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 공제 한도 및 핵심 조건
- 공제 한도: 1명당 연간 50만 원
(※ 4인 가족 모두 안경을 쓴다면 이론상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대상 품목: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는 가능하지만, 단순 멋내기용 무도수 선글라스나 컬러렌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 더블 혜택 꿀팁 (중복 공제)
안경이나 렌즈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셨나요? 그렇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라 나라에서 허용한 혜택이니, 영수증 챙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마세요!
🧾 간소화 서비스에 없다면? (대처법)
1월 15일 이후 홈택스 [의료비] 항목을 열어봤는데 안경 구입 내역이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하세요.
- 구입했던 안경점에 전화합니다.
- "연말정산용 시력교정 확인서(영수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 요즘은 방문하지 않아도 문자나 카카오톡, 팩스로 보내주는 곳이 많습니다.
- 받은 영수증 파일을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연봉 7천만 원의 벽
출산율 장려를 위해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환급 효과도 강력합니다.
👶 공제 조건 (꼼꼼 체크)
- 소득 요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결제했어야 유리합니다.) - 공제 한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 증빙 서류: 산후조리원에서 발급한 영수증 (이용자의 성명이 확인되어야 함)
산후조리원 역시 국세청 연동이 의무화되었지만, 영세한 곳이나 전산 오류로 누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내역이 안 뜬다면 조리원에 전화해서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3. 그 외 '수기'로 챙겨야 할 숨은 의료비들
안경과 조리원 외에도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영수증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이나 '보장구 급여비 지급 결정 통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세요. - 난임 시술비 (공제율 30%):
일반 의료비(15%)보다 공제율이 2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행정 착오로 '일반 의료비'로 분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만약 일반 의료비로 되어 있다면 병원에 연락해서 수정 요청을 해야 30%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치아 교정비:
미용 목적은 안 되지만, '저작 기능 장애(음식을 씹기 힘듦)' 진단이 있는 치료 목적의 교정은 공제 가능합니다. 치과에서 '진단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4. [전략] 의료비 몰아주기의 기술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바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준다는 점입니다.
💡 예시 (남편 연봉 6천, 아내 연봉 3천)
- 남편은 180만 원(6천의 3%) 이상 써야 공제 시작
- 아내는 90만 원(3천의 3%) 이상 쓰면 공제 시작
따라서 연봉이 낮은 사람(아내)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공제 문턱을 넘기 훨씬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평소에 병원비 결제 카드를 전략적으로 써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50만 원짜리 안경을 사고 영수증 한 장을 챙기면, 내 연봉 구간에 따라 약 7~8만 원의 현금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귀찮아도 전화 한 통 할만하지 않나요?
지금 바로 지갑 속을 확인하고, 지난 1년간 이용했던 안경점과 조리원 리스트를 떠올려 보세요. 13월의 월급은 여러분의 꼼꼼함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현금을 쓰고도 "그냥 됐어요" 하고 지나쳤던 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정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및 휴대폰 번호 등록으로 소득공제 30% 챙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수증 거절당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