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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및 제외 항목(비급여) 완벽 정리

by 직관생활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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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큰 수술을 받으시거나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몸 걱정도 걱정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 고지서가 정말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강보험에는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내게 하고, 그 이상은 나라가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몰라서 신청 안 하면 그냥 국고로 환수되는 내 돈! 오늘은 소득 분위별 상한액 기준과 비급여 제외 항목,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환급)해 줍니다.

💡 예시 (소득 하위 50%인 A씨의 경우)
- A씨의 2024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약 160만 원 (가정)
- A씨가 실제로 쓴 병원비(급여 항목): 500만 원

[결과] 상한액인 160만 원까지만 A씨가 내고, 나머지 초과분 340만 원은 나라에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2. 얼마나 돌려받나요? (소득별 상한액 기준)

환급받는 기준 금액은 '내가 얼마나 버느냐(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대략적인 금액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릅니다.)

  • 1분위 (소득 하위 10%): 연간 약 87만 원 초과 시 환급
  • 4~5분위 (중간 소득): 연간 약 160만 원~230만 원 초과 시 환급
  • 10분위 (소득 상위 10%): 연간 약 1,014만 원 초과 시 환급

즉, 소득이 적은 분들은 병원비가 100만 원만 넘게 나와도 환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주의] 모든 병원비가 다 되는 건 아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나 병원비 1,000만 원 썼는데 왜 환급금이 적죠?"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계산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전액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환급 안 됨)

1. 비급여 항목: MRI(일부), 도수치료, 1인실/특실 입원비, 성형/미용 목적 치료 등
2.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은 일부 항목
3.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일부 항목

따라서 영수증에 '비급여'라고 찍힌 금액은 아무리 많아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4. 신청 방법 (자동 지급 아님)

보통 다음 해 8월 말~9월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 신청하세요"라는 안내문(우편물)이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냅니다. 이때 신청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 간편 신청 루트

  1.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접속 > [환급금(본인부담금환급 등) 조회/신청]
  2.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설치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3. 전화 신청: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서 본인 계좌 불러주기

5. 사전 급여 vs 사후 환급

환급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사전 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약 808만 원)을 넘어가면, 병원이 환자에게 돈을 더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환자는 병원비 안 내도 됨)
  • 사후 환급: 여러 병원을 다녀서 합산 금액이 상한액을 넘었거나, 소득 정산이 늦게 되는 경우. 다음 해에 환자가 직접 신청해서 현금으로 받습니다.

6. 마무리하며

본인부담상한제는 '효도 환급금'이라고도 불립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지병이 있으시다면, 자녀분들이 꼭 'The건강보험' 앱을 깔아드리고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에 소멸되는 소중한 돈, 지금 바로 확인해서 가족들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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