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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법 및 거절 시 대처 방법

by 직관생활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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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은 정말 정신이 없죠. 이삿짐센터 챙기랴, 공과금 정산하랴, 보증금 입금 확인하랴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장님,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해서, 내 통장에 들어와야 할 30~50만 원을 그냥 버리고 가는 세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낸 돈 같지만, 법적으로는 100%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오늘은 전세나 월세 만기 후 이사 나갈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절차와 혹시라도 안 주겠다고 버틸 때의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 도대체 뭐길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엘리베이터 수리, 외벽 페인트칠, 배관 교체 등 큰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돈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집주인)이다."

하지만 편의상 매달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되다 보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일단 먼저 내고(대납), 나중에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그동안 낸 돈은 집주인 대신 낸 '빚'이나 다름없습니다.

2.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산법)

"몇 푼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파트 평수와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1~2만 원씩 부과됩니다.

  • 2년 전세 거주 시: 월 15,000원 x 24개월 = 360,000원
  • 4년 거주 시:70~80만 원 이상

이사 비용이나 복비(중개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죠?

3. 돌려받는 절차 (관리실 방문 필수)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Step 1. 관리사무소 방문

관리실에 가서 "오늘 이사 나가는데, 제가 거주한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뽑아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총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줍니다.

Step 2. 집주인 또는 부동산에 청구

이 확인서를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보여주고, "이 금액만큼 보증금에 더해서 입금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 보통은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챙겨주지만, 간혹 깜빡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입자가 먼저 챙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4. 예외: 못 받는 경우도 있다? (특약 확인)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를 쓸 때 '특약 사항'을 잘 봐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을 때:
    월세를 아주 싸게 해주는 조건 등으로 이런 특약을 넣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여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경매로 넘어간 집: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집주인(낙찰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못 받은 돈을 새 집주인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집주인이 "못 준다"고 배째라 나올 때 대처법

"내가 전세 싸게 줬잖아!", "집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못 줘!"

가끔 이런 억지를 부리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법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에 가서 "법적 의무인 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대부분 여기서 해결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그래도 안 주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비용도 적고 절차도 간단하며, 집주인 재산 압류까지 가능합니다.
  3. 이미 이사 갔다면?: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사 나온 지 10년이 안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원래 내 돈'입니다. 집주인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이사 나가는 날, 관리비 정산할 때 "납부 확인서 떼주세요" 이 한마디만 기억한다면, 이사 비용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헬스장이나 학원이 갑자기 망해서 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을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못 냅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 '할부 항변권 및 철회권'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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