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TV 없는데 돈 내셨나요?" KBS TV 수신료 해지하고 환불받은 후기 (한전 123번)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보시나요? 저는 그냥 "이번 달엔 좀 많이 나왔네" 하고 자동이체로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친구가 "너 자취방에 TV도 없는데 수신료 내고 있어?"라고 묻더라고요.
화들짝 놀라서 지난달 고지서를 다시 봤더니, 세상에 'TV 수신료 2,500원'이라는 항목이 떡하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TV 없이 모니터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만 보는데 말이죠. 1년이면 3만 원, 10년이면 30만 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당장 한전에 전화했고, 그 즉시 해지는 물론이고 최근 3개월 치 요금까지 환불받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시는 1인 가구, 자취생 여러분! 집에 TV가 없다면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드세요. 제가 직접 해결한 방법과 '분리 납부' 이슈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나도 안 내도 될까?" 면제 대상 기준
TV 수신료는 '시청료'가 아니라 '소유세' 개념에 가깝습니다. 즉, KBS를 안 보더라도 TV 수상기(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가 집에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① 집에 TV가 아예 없다면? (면제 O)
저처럼 거실에 TV를 두지 않고,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만 영상을 보는 분들은 100% 면제 대상입니다. 당당하게 해지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② 모니터나 빔프로젝터는요? (조건부)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나 빔프로젝터라도 'TV 튜너(수신 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면 TV로 간주해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PC 모니터나 셋톱박스 없는 단순 디스플레이 기기라면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모델명을 확인해 보세요.
③ 주방 TV, 월패드는요?
최근 신축 아파트는 주방에 작은 TV 폰이나 거실 월패드가 달려있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TV 수신 기능이 있어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방송 시청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2. 전화 한 통으로 해지 및 환불받는 법
해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빌라)에 사느냐에 따라 전화할 곳이 다릅니다.
CASE 1: 일반 주택, 빌라, 원룸 (한전 123)
전기요금 고지서가 개별적으로 날아오는 가구는 국번 없이 123 (한국전력 고객센터)으로 전화하세요. 상담원 연결 후 "집에 TV가 없어서 수신료 해지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 주소 확인 후 바로 처리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 "그동안 낸 것도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최근 3개월 치(7,500원)를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받았습니다.
CASE 2: 아파트 (관리사무소 or KBS)
아파트는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나오죠? 이때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해서 "우리 집 TV 없으니 빼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실에서 안 된다고 하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직접 전화해서 해지 접수를 하고, 접수 번호를 관리실에 알려주면 됩니다.
3. 최근 이슈: "TV는 있지만 전기요금이랑 따로 내고 싶어요"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집에 TV가 있어서 돈을 내야 하는 건 맞지만, 전기요금이랑 합쳐서 강제로 걷어가는 게 싫은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① 자동이체 해지가 먼저입니다
분리 납부를 하려면 기존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한전ON 사이트나 앱에서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계좌번호)가 따로 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TV가 있다면 그냥 합산해서 내는 게 연체 안 하고 편하긴 합니다.)
마치며: 내지 않아도 될 돈, 챙기세요
2,500원이 적은 돈 같지만, 1년이면 넷플릭스 한두 달 구독료가 나옵니다. 보지도 않는 공중파 방송 때문에 내 피 같은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혹시 집에 TV가 없는데도 관성적으로 돈을 내고 계셨다면, 내일 당장 123번이나 관리실에 전화해 보세요. "고객님, 처리해 드렸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