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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 보상 청구 방법: 타이어 파손 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 절차

by 직관생활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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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게 드라이브를 하거나 퇴근하던 밤길, 갑자기 "쿵!" 하는 굉음과 함께 핸들이 털리는 경험 해보셨나요?

내려서 확인해보니 타이어는 찢어져 있고, 휠은 찌그러져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도로 위에 입을 벌리고 있는 구멍, '포트홀(Pothole)'입니다.

"아, 재수 없네. 내 돈으로 고쳐야 하나?"

아닙니다.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나 지자체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우리 관할 아니다"라며 서로 떠넘기기 일쑤죠. 오늘은 포트홀 사고 시 내 돈 안 쓰고 100% 보상받기 위한 증거 수집법과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1. 포트홀 사고 직후, '이것' 안 찍으면 1원도 못 받는다

포트홀 사고는 '증거 싸움'입니다. 블랙박스가 있더라도 현장 사진이 없으면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다"며 보상 비율이 확 깎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안전을 확보한 뒤 아래 3가지를 반드시 찍으세요.

  • ① 포트홀 근접/원거리 사진: 구멍의 깊이와 크기가 잘 보이게 한 장, 그리고 도로 주변 풍경이 보이게 멀리서 한 장 찍습니다.
  • ② 파손 부위 상세 사진: 찢어진 타이어, 휘어진 휠 등을 구체적으로 촬영합니다.
  • ③ 차량 번호판이 나온 현장 사진: 내 차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어디에 청구해야 할까? (관할 찾기)

가장 골치 아픈 단계입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종류에 따라 책임지는 곳이 다릅니다. 엉뚱한 곳에 전화하면 시간만 버립니다.

📍 도로별 담당 기관 정리

1.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1588-2504)
2.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 올림픽대로 등): 해당 시 시설관리공단
3. 시내 일반 국도/지방도: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도로관리과' 또는 '건설과'

※ 헷갈린다면? '국민신문고' 앱이나 120 다산콜센터(지역번호+120)에 사고 위치를 말하면 정확한 담당 부서를 연결해 줍니다.

3. 필수 접수 절차: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담당 공무원과 통화가 되었다면, "포트홀 사고가 났으니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해주세요"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도로 같은 시설물(영조물) 관리를 못 해 발생한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 둡니다. 접수가 되면 지자체 담당자가 아닌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연락이 옵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1. 피해 배상 신청서: (담당자가 양식 보내줌)
  2. 사고 현장 및 피해 사진: (위에서 찍은 것)
  3. 블랙박스 영상: '쿵' 하는 소리와 충격 장면이 담긴 영상 필수 (없으면 보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4.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수리한 정비소에서 발급
  5. 자동차 등록증 사본

4. 100% 보상은 어렵다? (과실 비율의 진실)

안타깝게도 전액 보상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낮 시간대에는 운전자 과실(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30~50% 정도 잡기 때문입니다.

  • 야간/빗길 사고: 포트홀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므로 운전자 과실이 줄어들어 보상 비율이 높아집니다.
  • 연쇄 사고: 이미 여러 대가 밟고 지나가 민원이 폭주한 곳이라면 지자체 관리 소홀 책임이 커져 보상받기 유리합니다.

만약 배상 금액이 너무 적다면, '검찰청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3~6개월) 보험사 합의 단계에서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차 보험 처리, 할까 말까?

"지자체 보상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냥 내 자동차 보험(자차)으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내 보험으로 먼저 수리하고, 보험사가 지자체에 돈을 받아내는 '구상권 청구'를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차 처리를 하면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거나 할증될 수 있고, 자기부담금(최소 20만 원)은 내가 내야 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50만 원 미만이라면 자차보다는 영조물 배상을 신청하는 것이 낫고, 수백만 원이 나왔다면 자차 처리가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6. 마무리하며

도로 위 지뢰, 포트홀.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밟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사진 촬영''관할청 신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낸 세금에는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입자라면 이사 갈 때 무조건 챙겨야 하는 돈, '전/월세 이사 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계산법과 거절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최소 20만 원 버리고 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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